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소득으로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DC형, DB형, IRP 등)이나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50%가 반영되며,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100%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