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출국금지가 즉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이 해제 사유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 요건은 충족되지만, 행정기관의 해제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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