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조례나 구체적인 등록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