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 확정신고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기간의 구분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의사항
따라서 전환된 해에는 간이과세 기간과 일반과세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해당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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