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사우나 매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나(욕탕업) 역시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우나 이용료나 관련 서비스 매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우나 매출은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 사용료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