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고하는 취득가액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세무 당국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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