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