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