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증설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증설투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는 해당 지역이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해당하고, 투자하는 자산이 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업종별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