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2009년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 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사일 다음 날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