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당한 전보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 바닥면적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전국 체납 및 정리보류내역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