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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