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최후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확한 근로 조건을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알리시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전에 일했던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시 일해도 상관없나요?
부가세 공제를 받는 업무 관련 비용을 대표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다시 설명해주세요.
취미로 만든 물품을 판매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