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나 부정한 행위가 수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덧붙여질 때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