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국외 현장 판매 매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법령에서 정한 지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판매 당시의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