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 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법 행위가 되며,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보복성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사안이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