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부동산등양도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와 신고납부를 병행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체납자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장이 경영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앙기획본부가 그에 맞춰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지주사의 실질관리기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회장이 지주사의 CEO를 겸직하더라도 의사결정권이 분할되어 있다면 싱가포르를 실질관리기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