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벅스를 취득하여 수익을 인식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회계상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익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DevEx 환전 절차를 거쳐 달러가 입금되는 시점은 현금의 유입 시기일 뿐, 세법상 수익의 귀속 시기와는 다릅니다.
수익 인식 및 회계 처리 기준
수익 인식 시점: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벅스를 취득하여, 해당 로벅스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를 수익 인식 시점으로 봅니다. 이때 로벅스의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여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환전 시점의 처리: 이후 실제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분(환전 시점의 환율과 수익 인식 시점의 환율 차이)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권리 확정의 판단: 단순히 로벅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 해당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로블록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나 수익 확정 기준을 확인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