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 4인승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포터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 4인승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2026. 7. 12.
포터와 같은 화물차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서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정률법이 적용되나,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는 4인승 승용차는 법인세법상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을 강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
포터(화물차 등 일반 유형자산): 법인세법상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별도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되며,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4인승 승용차 등):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 경우, 자산의 종류나 법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야 하는 강제 상각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업무용승용차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화물차(포터 등)나 경차, 승합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 적용의 원칙: 한번 선택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포터에 대해 정액법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최초 취득 시점에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