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다른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