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출세액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시에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합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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