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세법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됨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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