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 업종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