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상담 및 처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대표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고충이나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