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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