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필요경비 안분계산을 위한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3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2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의 동일 여부에 따라 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만약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 해당 비용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을 사용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경리를 할 때는 각 사업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공통되는 항목만 결산 시 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