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육아휴직 후 내년 8월에 복직하여 연차 21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육아휴직 후 내년 8월에 복직하여 연차 21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2026. 7. 12.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나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및 출근 간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휴가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21개의 연차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소진: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와 연차 사용 계획을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을 요구할 경우, 퇴사 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시 보상: 만약 퇴사 시점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소진을 원하신다면, 복직 직후 연차 사용 계획을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