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과세관청의 조사·확인 업무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어 과세표준이 결정·경정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