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심사를 거쳐 1급부터 4급까지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의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완치일(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날)입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사 절차: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하여 장애 상태를 심사합니다. 이때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등급의 구분: 장애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연금 지급) 및 4급(일시보상금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변경 및 소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재심사를 통해 연금액을 변경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애등급 변경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