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때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내 자산 보유 현황, 가족의 거주지, 경제적 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