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