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매입세액으로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은 과세 매출의 일종으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과 과세 매출이 모두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합산하여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구분하거나 안분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순수 과세사업자라면 영세율 매출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 매입세액과 합산하여 공제받아도 문제가 없으나, 면세사업을 겸영한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