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연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사용 연수)이 3년 이상인 차량은 연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감받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연세액은 자동차등록증상의 배기량과 용도를 확인한 후,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자동차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