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감자 시 발생하는 감자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배당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주식의 '양도'에 한정된 것이며,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