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지출이 본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지출이나 접대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자 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등)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일부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 보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이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등록된 카드의 합계 금액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복 공제 금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유지비용,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