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삼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거주하더라도, 조카가 삼촌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 조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삼촌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카가 삼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한정된 혜택입니다. 따라서 삼촌의 의료비는 삼촌 본인이 직접 지출하거나, 삼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다른 부양가족(예: 삼촌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