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회사는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과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급여 대장 관리 및 연말정산 시 정확한 반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