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국적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