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등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