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항목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성격이 중요하므로, 사내 규정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