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나 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급휴가 승인 거부 시 고려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