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의 성격, 갱신 관행, 평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