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습기간 중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실제로는 오기재가 없고 평가기준이나 개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법인 전환 시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정산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