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전환된 법인에 그대로 통산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나 법인전환 시, 별도의 반대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속기간은 전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없이 기존의 근속기간을 유지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