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실제로는 오기재가 없고 평가기준이나 개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수습기간 중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실제로는 오기재가 없고 평가기준이나 개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26. 7. 13.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이나 개선 기회 없이 이루어진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고의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더라도 평가기준이 없거나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유가 허위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안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서면 여부 확인), 이력서 사본, 업무 지시 내용, 평가 기준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일, 메신저 등)를 확보하십시오.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형)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입증 책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력서 허위기재'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