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와 가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소급 인상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급 인상분은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결정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지금 거래 시 자금 출처 명세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사업 양도 시 폐업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금을 공제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