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통장 잔고 금액 자체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예치된 현금 잔고는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인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 잔고 그 자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 요건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