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장학금이나 장려금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장학금이나 장려금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2026. 7. 1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장학금이나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주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및 장려금과 실업급여의 관계
비근로성 소득: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등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장학금이나 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신고 대상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장학금이나 장려금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취업 여부 판단: 장학금이나 장려금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품을 받기 위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상시적인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만약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나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시는 장학금이나 장려금이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금품의 성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