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일하고 받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의 성격과 신고 의무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지(분리과세),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합산 신고: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여부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