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3년간은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재적용 예외: 다만,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간이과세 포기를 하려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지만, 간이과세자 시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