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DB형)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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