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